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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법인의 출하손실보전금 답변 만족도
bpns***   2009-12-09 오전 8:3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3
● 당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한 농산물도매법인으로써 농민 등 출하자(농산물을 당사로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시장으로 출하한(보낸) 농산물들을 당사에 소속된 경매사들이 경매를 통해 시장의 중도매인들에게 낙찰시켜 주고 그 대금을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먼저 출하자들에게 송금시켜주고 차후 마감일에 중도매인에게 그 대금을 다시 상환받으며 그 중계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농산물수탁판매업체이며, 이러한 출하대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출하자들에게 경매 당일 즉시 정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당사에서 농산물을 경매하여 가격을 결정할 때,

① 경매사가 그 해당품목에 대해 당일 시세보다 더 떨어져서 낙찰가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거나

② 출하자(농민) 스스로가 당사로 연락하여 경매 즉시 알려준(문자메세지 및 유선전화연결) 낙찰가가 너무 낮으니 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전을 해줍니다.



1. 첫 번째는 자산계정으로서 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미리 그 규모를 지정해 놓은 “출하손실보전금”(당사에서는 은행에 해당 금액이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투자자산항목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에서 직접 송금한 후 잔액에 대해 월말 또는 분기말에 보충 적립하여 유지해 주는 것이며,

2. 두 번째는 “출하시세보전금”이라는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출하주들에게 출하대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그 보전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송금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전방식은 위의 두 번째 방식만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그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위의 두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첫 번째 방식은 자산계정으로서 그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 결산 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지요?

② 보전건이 발생할 때마다 송금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투자자산항목에서 보통예금인 당좌자산으로 변경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굳이 충당금을 설정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충당금을 설정하라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③ 두 번째 방식은 접대성비용계정으로서 결산 시 접대비와 합산되어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손금불인정 되어질 것이라 하는데 이것 또한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10 오전 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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