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경비를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혹은 사업소득세)로 공제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를 받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인중개수수료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