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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답변 만족도
lov***   2009-12-08 오후 4:3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공동사업자로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흰 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맞춰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자단위별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동사업자로 되있는 두 개의 사업장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만춰 합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무제표도 합쳐도 되나요??

 

아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사용하고, 제무제표는 각각 해야 하나요??

 

아래에 써있는 사업자단위라는 말에 공동사업자도 해당된다고 봐야하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전문가 답변 2009-12-09 오전 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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