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2009년 11월 26일 장부가액(=취득원가 - 상각액) 3,600,000원인 무형자산을 5,000,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A법인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추가상각하려고 하는데 상각대상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일할 계산 : 330일(=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365일
2)월할 계산 : 10개월/12개월 또는 11개월/12개월, 전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상각,
후자는 처분일이 포함된 달까지 상각
3)기타 : 그밖의 방법
위 상각대상기간 계산방법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