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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기중처분시 장부계산 방법 답변 만족도
smui***   2009-12-08 오전 9:4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A법인은 2009년 11월 26일 장부가액(=취득원가 - 상각액) 3,600,000원인 무형자산을 5,000,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A법인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추가상각하려고 하는데 상각대상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일할 계산 : 330일(=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365일

2)월할 계산 : 10개월/12개월 또는 11개월/12개월, 전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상각,

   후자는 처분일이 포함된 달까지 상각

3)기타 : 그밖의 방법

   

위 상각대상기간 계산방법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09 오전 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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