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법인입니다.
관급공사를 하면서(퇴직공제부금 신고대상임) 인력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의 회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근로내역신고는 인력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저의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퇴직공제부금은 원도급회사에서 직영 + 하도급업체 일용근로자들도 신고를 다같이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인력회사 일용근로자들은 누가 신고를 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