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고요 선급금을 미리 법인통장에서 지급을하고 그 법인이 망해서 연락이 안되고있습니
니다. 아직 조회결과 폐업상태는 아니고요 선급금을 미리지급하고 상품을 받지못하고있는상태입
니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일부는 받고 현재 20,000,000원정도가 선급금으로 남아잇는 상태고요
이럴경우 대손금으로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핏책에서 봤는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야한다고 하는데 3년만 지나면 그해에는 손금으로 백프로 인정을 받을수있는건지요
그 법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안되는건가요? 책에 그런것도 적혀있어서요.
그리고 궁금한게 돈을 못받고있다가 도중에 법적조치를 취하게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