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별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의 영수증 없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내에서 회식비로 쓰던 맘대로 쓰라고 주는돈인데...
영수증도 없고 그냥 현금지급하는데 이런건 분개나 증빙서류를 어떻게 갖춰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