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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차량매각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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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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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오후 6:1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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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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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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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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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차량 매각 대금 \41,7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비업무용 승용차 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래와 같이 발행하면 되는지?
예)
1)공급가:37,909,090 원
2)부가세예수금:3,790,910 원
3)합계:41,700,000 원
2.09년 3/31 리스 계약이 끝나 고정자산인 차량운반구로 계상 아직 결산시점이
안되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그러므로 제가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
예)1) 차량운반구 계정잔액:63,464,665(차량 취득세,등록세,수입인지,국공채매입
등 부대 비용 포함가격)
분개)
보통예금 41,700,000 원 / 차량운반구 63,464,665
유형자산처분손실 25,555,575 / 부가세예수금3,7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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