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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매각 재질문 답변 만족도
ilkyu***   2009-12-07 오후 6:1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1.법인 차량 매각 대금 \41,7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비업무용 승용차 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래와 같이 발행하면 되는지?



  예)

      1)공급가:37,909,090 원

      2)부가세예수금:3,790,910 원

      3)합계:41,700,000 원



2.09년 3/31 리스 계약이 끝나 고정자산인 차량운반구로 계상 아직 결산시점이

안되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그러므로 제가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





  예)1) 차량운반구 계정잔액:63,464,665(차량 취득세,등록세,수입인지,국공채매입

                                         등 부대 비용 포함가격)



  분개)

  보통예금 41,700,000 원    /     차량운반구 63,464,665

유형자산처분손실 25,555,575  /  부가세예수금3,790,910

                      
 
 
 
전문가 답변 2009-12-07 오후 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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