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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ejmo***   2009-12-07 오후 5:2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답변바랍니다.

 

A : 당사

B : 국내부품업체

C : 외국수입업체

 

당사(A)에서 국내부품업체(B)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바로 포장하여 외국수입업체(C)에

 

수출을 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A와 B사이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B업체에서도

 

A업체에 판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7 오후 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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