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답변바랍니다.
A : 당사
B : 국내부품업체
C : 외국수입업체
당사(A)에서 국내부품업체(B)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바로 포장하여 외국수입업체(C)에
수출을 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A와 B사이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B업체에서도
A업체에 판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