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신고필증관련 답변 만족도
kms0***   2009-12-07 오후 3:0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4

1. 수입신고필증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른경우

1) 메이커에서 선적시 인보이스가 실제보다 금액이 낮게 발행되어

면장발행시 인보이스 금액대로 하였습니다.

 

인보이스금액=수입신고필증금액 =50

실제금액=100

 

수입시 면장대로 분개하면 미착품 50 / 외상매입금 100

외상대 결제시 환율이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외환차손이 50까지 되진 않을텐데...

 

어떤걸로 회계처리해야할까요??

 

2)무상수입시 - 샘플이 아닌 수리후재반입시

이것도 샘플분개처럼

미착품 50/ 잡이익50 이렇게 해야하나요??

 

3)수입시 신고필증이 필수인가요??

메이커에서 기술교육 이수하고 송금하는거는교육훈련비로 해야하는건지...

증빙서류는 인보이스 뿐인데..

아니면 재화가 아니라서 수입신고필증도 없는데 어떻게 분개하고 증빙서류를 갖춰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12-07 오후 7:47: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