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신고필증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른경우
1) 메이커에서 선적시 인보이스가 실제보다 금액이 낮게 발행되어
면장발행시 인보이스 금액대로 하였습니다.
인보이스금액=수입신고필증금액 =50
실제금액=100
수입시 면장대로 분개하면 미착품 50 / 외상매입금 100
외상대 결제시 환율이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외환차손이 50까지 되진 않을텐데...
어떤걸로 회계처리해야할까요??
2)무상수입시 - 샘플이 아닌 수리후재반입시
이것도 샘플분개처럼
미착품 50/ 잡이익50 이렇게 해야하나요??
3)수입시 신고필증이 필수인가요??
메이커에서 기술교육 이수하고 송금하는거는교육훈련비로 해야하는건지...
증빙서류는 인보이스 뿐인데..
아니면 재화가 아니라서 수입신고필증도 없는데 어떻게 분개하고 증빙서류를 갖춰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