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안에 정육점이 들어와 있습니다.총매출액에 대하여 약정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줍니다.(계산서를 매출액 만큼 받고 있습니다.)
질의1) 부가세 신고시 과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를 할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정육점 매출을 포함 하여 매출을 잡은 후 수입금액 제외에서 정육점 매출만큼을 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질의2) 정육점에서 받은 계산서 만큼은 매출원가가 아닌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질의 1의 경우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다면 종합소득 신고시 정육점 매출만큼은 나의 매출이 아닌데 합계잔액 시산표상에는 정육점 매출까지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 매출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