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물품계약을 할 때 마지막 정산 시점에서 환율정산 과 대금결제 당시의 전자어음
할인 할 경우 할인수수료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별도의 계약서에 표시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
환율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전자어음 할인수수료는 쪽지로 주고 받은 내역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할인수수료을 거래처(매입}가 부담하는 경우 매출할인 or 잡이익 or 접대비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