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현금영수증을 개인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을 받았습니다.
접대비 항목일경우에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지요?
개인사업자 직원이 자기꺼인 핸드폰번호인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경우도 접대비인경우에 정규증빙이 인정되는지요?(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빼구요)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이던 소득공제용이던 상관없이 정규증빙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공제할때도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기만 하면 부가세공제대상이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한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