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퇴사는 11월이나 한달치 급여를 더 주기로 하여 12월로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근속일수는 11월까지만 정산해도 되는것인지...
급여를 12월까지 지급했으니..근속일수도 12월로 정산해야 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