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1. 일단 적법 여부를 떠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 라는 모회사가 있고 B 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B 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만큼, A 라는 모회사에서 일정한계약으로 매출을 끊어갑니다.
그럼 B 라는 자회사는 손익계산서에서 0 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는 가정하에 부가세 신고와 결산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회사에 상근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의 직원들이 자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지요.
그래서 자회사의 돈으로 모회사 직원(자회사업무를 하고있는) 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는 자회사쪽에서 하는것이지요? 어떤방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만약 급여가 아닌 "수당" 만을 B 라는 자회사에서 직접 상근하지는 않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신고나 보험 관련해서 모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3.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자회사에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은 자회사에서 처리하지요?
이렇게 상근하지는 않고 업무만 하는경우(임원이 아님) 자회사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두 제외인가요?
적법,부적법을 떠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꼭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