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중도에 입사하신 사원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일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셔서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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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일본회사의 일본지점인 경우 해당 사원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에 대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의 소득과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소득만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