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
시공사(원도급사)
2009년도 11월 30일자로 구청에서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공사잔금이 남아있구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준공일자인 11월 30일자로 발행을 해야 하지요~
사정상 준공일자로 발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발행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발주자(개인사업자-임대)
이렇게 시공사측에서 준공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고 그 이후에 발행시
발주자(매입계산서)는 문제가 없는지도요~
하도급업체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공사(원도급사)의 준공일자에 맞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