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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2009-12-05 오전 9:5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저희 회사는 현장소장님을 직원으로 처리 하는데 연말정산시 소장님이 다른회사에서 일용공으로 가끔 일을 할경우 이중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이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위와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소장님의 급여가 일용공처럼 일당으로 계산해서   매달 다르게 나가는데 괜찮은지요(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본급도 없는데 일당이라고 표기하고 뒤에 공수가 체크된 노임지급대장을 붙이면 되는지요 ? (아니면 다른 약식이 따로 있나요)?

 

 

3) 한분은 1월 부터 10월분 급여는 나갔는데 11월은 일이 없어서 급여는 안나가고 국민연금, 의료  보험은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① 11월 31일로 퇴직처리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

②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신고는 12월 10일까지 해야하는지요?

③  매달 급여가 다르게 나가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④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일당으로 계산을 하는사람들은 많이 받는달도 있고 적게 받는달도 있는데 9월 3,000,000, 10월 1,000,000, 11월 0원 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

⑤  퇴직금 계산과 연말정산시 급여가 나가지 안은달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4) 한분은 1월 부터 5월분 급여는 나갔는데 6월부터 9월까지 일이 없어서 급여는 안나가고 국민연금, 의료  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10월분은 급여가 지급되고 11월은 일이 없어서 급여는 안나가고 국민연금, 의료  보험은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① 11월 31일로 퇴직처리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

②  1월부터 5월 까지 급여 10월분급여만 나갔는데 퇴직금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06 오후 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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