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는 개인과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구요
개인회사에서는 200,000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4대보험 신고하지는 않구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금액을 비용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정식으로 급여지급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법인회사에서는
급여책정해서 4대보험떼고 정식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또 하나 개인회사에는 우선급여지급으로 처리하기가 그래서 비용처리하고 간이영수증 증빙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금액만큼만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지 답을 주십시요
그리고 인건비처리계정 이라든지 대리운전지출영수증이라든지 접대비 라든지 영수증은 꼭
증빙서류로 첨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접대비 계정을 봤을때 거래처 상조비나 결혼식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했을때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하는지 첨부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접대비계정으로 처리가 됬는지
첨부를 해야되는데 첨부를 안했을때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넘 복잡해서 도통 정리가
안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또한 정확하게 알고 싶다하시구요
설명을 해야되는데 정확하게 쉽게 풀이 하여 주십시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