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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택이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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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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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오후 4:0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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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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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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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한지 이제 2달이 지난 법인 사업체입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집이 서울이고
사무실은 경북 영천이라 사택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
대표이사와 출자입원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사택제공에 따른 이익 등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경비로 처리하면 안된단 말인가요???
벌써 법인 통장에서 월세 55만원 지불했고 자동이체 걸어났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은 1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전화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법비, 가스대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뭔말인지...
경리일이 이제 한달도 안되었고 처음하는 일이니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용어는 어렵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세무조정은 언제하며
익금산입하고 상여하여하 한다.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다...
부끄럽지만 무슨말인지...ㅜㅠ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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