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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 신고 답변 만족도
atc***   2009-12-04 오후 3:3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98
10월 26~27일 아르바이트를 쓰고 일당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에 급여를 보낼때 갑근세+주민세 포함하여 11,880를 재하였구요.



그런데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1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반기별로 해도 되나 싶어서요...



반기별로 할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10월 일용직 급여를 12월에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왕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정규직 급여를 지급할때 갑근세와 주민세 있잖아요...



그건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처음 경리 업무를 하는거라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아요...



뭐 이런것 까지 다 물어봐 하고 생각지 마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5 오전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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