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후 여러가지 검사 후 9월에 남은 계약 잔금 중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건축회사에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미 5월에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건축회사에 전화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계산서없이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