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신주청약증거금과 주식청약증거금이 틀린건지 알고싶습니다
주식청약증거금을 이지분개에서 찾아보니 가수금 성격을띤 유동부채로 정의를 내리셨던데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조정 사항이더라구요
주식청약증거금과 신주청약증거금이 틀린건지 무엇이 틀린건지 알고싶습니다
더존프로그램상에 388 신주청약증거금이 자본으로 나와있던데 이 계정으로 잡아도 무방한지 알고
십습니다.
2) 12월에 신주청약증거금으로 결산을 한후 언제까지 자본으로 돌려야하는 법정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없다면 다음 결산..즉 2010결산때까지 자본으로 돌리지 않아도 법으로 문제 되는것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