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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청약증거금 답변 만족도
hk0***   2009-12-04 오전 11:3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0

안녕하세요

 

1) 신주청약증거금과  주식청약증거금이 틀린건지 알고싶습니다

 

주식청약증거금을 이지분개에서 찾아보니 가수금 성격을띤 유동부채로 정의를 내리셨던데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조정 사항이더라구요

 

주식청약증거금과 신주청약증거금이 틀린건지 무엇이 틀린건지 알고싶습니다

 

더존프로그램상에 388 신주청약증거금이 자본으로 나와있던데 이 계정으로 잡아도 무방한지 알고

 

십습니다.

 

 

2) 12월에 신주청약증거금으로 결산을 한후 언제까지 자본으로 돌려야하는 법정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없다면 다음 결산..즉 2010결산때까지 자본으로 돌리지 않아도 법으로 문제 되는것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12-06 오후 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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