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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관련 답변 만족도
uha0***   2009-12-04 오전 11:2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당사는 법인이며 카자흐스탄에 자본금 100%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설립 중인 회사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당사직원을 파견근무를 보낼것이며, 급여 및 4대보험도 국내에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두서없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직원급여 및 현지수당을 파견근무자의 현지계좌로 송금할 경우

   회계처리



2) 파견근무자가 해외현지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할 곳이 국내인지 현지인지, 보상범위)



3) 해외법인이 국내의 개인에게서 기계를 임차하여 현지에서 사용할시 월 임차료를 지급할 시 증빙 및 임대인인 개인의 필요서류



4) 파견근무자들의 비자는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 나가야 되는건지..



이 외의 해외법인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6 오후 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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