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작년 A사와 거래시 받은 어음이 만기일에 지급거절 당하여 부도확인일
6개월후인 올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가 어음 만기일이후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올해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럴경우 당사가 부도확인일 6개월후인 올해에 대손상각비 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2. 당사가 작년 B사와 거래시 받은 어음 역시 만기일에 지급거절 당하였으나 부도확인일
6개월후인 올해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B사와 거래가 조금씩 발생하여 대금이 조금씩 입금되고
있는 상태인데요..(부도어음 금액과 무관한 최근거래금액 입금)
이럴경우 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하지않고 장부상에 계속 둬도 되는지요? (작년 부도어음으로
장부계상)
혹은 올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