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아래와 같습니다.
2009.8.31일자로 근로자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항의하여
11월에 부당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 문의 후 근로소득 지급이 맞다고 회신이 왔으며,
지급 및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이미 8월말일자로 퇴사정산을 하여 신고가 끝난상황이라
원천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8월 원천을 수정신고 하여야하나여?
급여지급은 3달치 급여로 11월 지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그럼 4대험도 처리해야되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