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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odm1***   2009-12-03 오후 3:1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9

당사는 토목설계용역과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자산처리한 기계장치의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2007년 3월 12일에 특허출원을 하여 2007년 6월 22일에 특허등록한 모형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주가공업체에게 모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업체와의 계약일은 2007년 08월 25일이며, 계약서의 일부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비제작도급계약서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특허 제 10-0733608 호로 등록한 장치의 생산을 위한 설비의 제작을 을에게 도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생산설비의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

가. 금  형 - 135,000,000원

나. 수  조 -  68,000,000원

다. 인취기 -  35,000,000원

라. 인쇄기 -  12,000,000원

마. 커터기 -  28,500,000원

바. 스테커 -   9,200,000원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외주가공비는 2007년 선급금 지급을 하였고, 2008년 4월에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즉, 특허등록한 모형물의 시작품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특허등록한 모형물대로 기계장치가 제작이 되지 않아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하여 당초 계약 완료일 보다 늦게 시작품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품을 이용하여 실용화가 가능한지 실험을 해 보았으나 상황에 따라 모형물의 설치가 문제가 있어 또 다른 모양의 모형물의 특허를 2008년 10월 9일 출원하였고, 2009년 2월 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실용화를 위해 연구개발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1.) 상기내용처럼 특허등록은 하였지만 계속 연구개발과정에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 2.) 당사가 취득한 모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포함된 금형비용이 통상 예규

         에서 말하는 경상연구개발비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 3.) 2007년에 지급된 선급금까지도 기계장치가 완료된 2008년에 기계장치로 자산처

         리하고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9-12-04 오전 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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