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상품 이
1) 파손되어 못쓰게 된 것과
배달 사고로
2) 리콜된 것을
결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 또 재고자산 중 부재료 부분에서
표기사항 고시에 따라 이미 인쇄해 놓은 부재료를 못쓰게 되어
폐기하는 것은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잡으면 되는지요?
3. 원재료나 부재료의 로스부분은 어느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4. 영세율 제품 판매시 10개를 사면 3개를 더 주었는데(덤) 더 준 3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세금계산서에
10개 * 10,000 = 100,000
3개 0 0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농협으로 영세율 제품을 판매하면서 장려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