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희 본점은 제일은행 수탁업체로 대출중개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점등기를 했구여 목적은 지점에 시스템 구축입니다.
매출은 본점에서 모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나여?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본점에서 하고 모든 것을 본점에서
진행할 수는 없나여?
마지막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세법적으로 불이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꾸벅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