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9월 17일에 개업을 했어요.
4대보험 신고는 10월부터 가입했고요.
근데 10월엔 급여가 나가지 않았고, 11월부터 지급되어서 12월 10일에 갑근세 신고 예정입니다.
질문1) 11월 23일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납부했어요.
산재는 100% 보험료 처리하면은 됩니다만,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수금은 없는 상태인데 전액 복리후생비 해야나
요??
질문2)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예수금이 없는 상태인데
10월분 금액이 나오면 전액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