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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답변 만족도
narba***   2009-12-03 오후 1:1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09년 9월 17일에 개업을 했어요.

4대보험 신고는 10월부터 가입했고요.

근데 10월엔 급여가 나가지 않았고,  11월부터 지급되어서 12월 10일에 갑근세 신고 예정입니다.

 

 

질문1) 11월 23일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납부했어요.

          산재는 100% 보험료 처리하면은 됩니다만,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수금은 없는 상태인데 전액 복리후생비 해야나    

          요??

 

 

질문2)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예수금이 없는 상태인데

         10월분 금액이 나오면 전액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04 오전 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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