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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 비용인출시.. 답변 만족도
narba***   2009-12-03 오후 12:5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안녕하세요..황사비가 온다더니 어느새 그쳤어요.다행입니다.

질문드릴께요.

 

1. 개업을 했는데, 막걸리 값을 통장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증빙이 없다네요..

    이런 경우가 좀 있던데 비용처리를 못하는가요?

 

2. 통장에서 직원들 명의로 입금도 되었다가 다시 출금을하고....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구요..

   이럴경우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전기세랑, 전화요금이 역시 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증빙 없어도 처리 가능한지요..

 

4. 2기 예정때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입계산서"가 1장 누락이 되었는데요..

    가산세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03 오후 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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