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세 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가 물건을 수입해서 B회사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납품받은 물건을 B회사가 C회사에 납품을 했고,
C회사는 받은 물건을 가공후 수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C회사가 B회사에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간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나요?
발행할 수 없다면, B회사는 A회사에 부가세를 지불하는데 C회사와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세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