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은 저희(A)가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B업체에게 공급하여 B업체는 해외의 C업체에 수출합니다.
1. 저희가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계정과목을 수출제비용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2. 저희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B업체에 청구하고 B업체는 저희에게 관세부분만큼 지급해 줍니다. 이 경우 저희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3. 그리고 저희가 B업체에 관세를 청구할 시에 세금계산서 영세율로 발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