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배달용 차량에 사용하는 유류를 회사 판매용 유류에서 사용하는데..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처리할때
차변) 차량유지비 *** 대변) 상품 ***
질문 1. 비용처리시 원가로 하는게 맞는지
질문 2. 비용처리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