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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유류대 답변 만족도
wkghk***   2009-12-02 오후 2:2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8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배달용 차량에 사용하는 유류를 회사 판매용 유류에서 사용하는데..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처리할때

차변) 차량유지비 ***     대변) 상품 ***

 

질문 1.  비용처리시 원가로 하는게 맞는지

 

질문 2. 비용처리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2 오후 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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