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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입시 분개입니다. 답변 만족도
jw2***   2009-12-02 오전 11:2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11월 5일 수입대금 선결재 ₩80,978,760(선급금으로 처리했음)

11/18 통관

통관외 수수료는 분개를 알겠는데요

 

수입처에 선결재(80,978,760원) 한 금액과 수입면장의 금액(총과세가격) 과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요? 외환차손 또는 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급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만 바로 원재료로 처리하는것인지...알려주세요

질문이 어렵다면 죄송--; 어케 설명을 해야할지 ...

 
 
 
전문가 답변 2009-12-02 오후 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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