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수입대금 선결재 ₩80,978,760(선급금으로 처리했음)
11/18 통관
통관외 수수료는 분개를 알겠는데요
수입처에 선결재(80,978,760원) 한 금액과 수입면장의 금액(총과세가격) 과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요? 외환차손 또는 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급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만 바로 원재료로 처리하는것인지...알려주세요
질문이 어렵다면 죄송--; 어케 설명을 해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