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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접대용선물세트 구입후 받은 세금계산서처리 답변 만족도
april2***   2009-12-02 오전 9:2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답변해주신대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매입으로

처리하면 부가세신고서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란에 입력에 되는데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입력이 되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질문1.

불공매입 관련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서 작성을 해야되나요?

질문2.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02 오후 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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