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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ilkyu***   2009-12-01 오후 2:1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1.08년 12/31에 부가세예수금및대금금을 상계처리 하고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잔액이\64,406,308원이 남아 있고 09년 1/23에 부가세 납부세액인 \64,435,738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하면 되는지?



예)

     차변   부가세예수금 64,406,308    /   대번   보통예금 64,435,738

            잡손실       29,430





  
 
 
 
전문가 답변 2009-12-01 오후 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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