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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2009-12-01 오후 2:18:09
첨부 : -
상태
조회
881
1.08년 12/31에 부가세예수금및대금금을 상계처리 하고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잔액이\64,406,308원이 남아 있고 09년 1/23에 부가세 납부세액인 \64,435,738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하면 되는지?
예)
차변 부가세예수금 64,406,308 / 대번 보통예금 64,435,738
잡손실 29,430
전문가 답변
2009-12-01 오후 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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