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가수금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몇억남아있는데 통장으로 잠깐 일억정도를 빌려주고 몇일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걸 대표자가수금정산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수금 잔액이있으면 가수금 을 반제시켜줘야하는지. 가지급금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님 크게상관없어서 나중에 각각 잔액이 남으면 서로 상계시켜주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할때 일년치적수를 다 합쳐서 빼서 계산하는건가요?
총가수금적수가 많아도 가지급금적수보다요, 그럼 인정이자가 나오는경우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