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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hihina***   2009-12-01 오전 11:3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법인이구요 가수금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몇억남아있는데  통장으로 잠깐 일억정도를 빌려주고 몇일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걸 대표자가수금정산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수금 잔액이있으면 가수금 을 반제시켜줘야하는지. 가지급금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님 크게상관없어서 나중에 각각 잔액이 남으면 서로 상계시켜주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할때 일년치적수를 다 합쳐서 빼서 계산하는건가요?

총가수금적수가 많아도 가지급금적수보다요, 그럼 인정이자가 나오는경우는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01 오후 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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