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체는 연말 결산을 준비하기위해 자본금을 현금으로 2달간 통장내역을 조사하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업체가 2008년 공사를 시공을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명목으로 체비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결산때 공사미수금 계정과목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체비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지조성의 미준공되어 현재 토지등기를 할수없는 실정이며, 2009년결산에도 공사미수금계정과목으로 넣는다면 장기매출채권으로 부실자산으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없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체비지증명서의 계정과목은 어떤 항목인지 궁금하며?
체비지증명서의가 자본금에서 부실자산으로 차감 되어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