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받기위해 법원에 1심 소송을 한 듯 합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송달료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2. 차후 사건종료후 인지액 및 송달료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