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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나 항공권 답변 만족도
ezy***   2003-06-14 오전 9:1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5
일반택시비 및 비행기표(항공권)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도 적격증빙 즉,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다... 고 알고 있습니다.



택시비나 지하철, 버스비의 여비교통비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여비교통비명세서를 작성하면 증빙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기차나 항공권 등도 명세서만 작성하면 증빙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차표도 원래는 주고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항공권도 못챙겨다주시는 분들도 많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14 오전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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