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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퍼 컴퍼니? 답변 만족도
ckan***   2009-11-30 오후 3: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9

질문이 많습니다.

 

1. 페이퍼 컴퍼니가 무조건 불법은 아닌거지요?

 

 


 

2. 회사에서 얼마전 법인등기를 마친 자회사를 페이퍼 컴퍼니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예정입니다. 인터넷 신문사로요. 지금 운용방안을 작성해야하는데
흐름은 페이퍼컴퍼니가 컨텐츠매출을 타회사에 수시로 발행하게 되고,
다시 저희 모회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쪽으로 월1회 식으로 컨텐츠 매출을 다시 끊어서 부가세가 0 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이해는 잘 안되네요..) 저희회사와 페이퍼컴퍼니쪽에는 이에대해 일정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고요..그 컴퍼니 쪽에 인원 대표이사, 등기이사, 취재기자등은 있으되 인원은 0 이 되게 하신다네요..(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질문은(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1. 페이퍼컴퍼니가 매출발생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흐름이 위와 같은게 문제가 없는것인지. 혹시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2. 위와 같은식으로 했을때 매입시에 세금계산서의 수령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또 제비용발생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똑같이 모회사쪽으로 연결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직정 페이퍼컴퍼니쪽에서 다 해야하나요.

3. 부가세신고, 결산신고는 위와같은 형식으로 했을때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해야할지..

4. 인사의 경우 원천세 신고, 4대보험은 ...대표,등기이사, 취재기자까지 다 있고요 인건비관련해서는 인원이 0으로 한다고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다른 어딘가에서는 어떤 특정 법인이 자본금 전체를 특정회사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하고 상근직원이 없다하여도 엄연한 상법상회사로 이사,감사 등 법인체의 기본조직이 있고 투자금에 대한 관리 및 주주로써 페이퍼 컴퍼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것인지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면 그냥 별개 자회사로 보고 자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하도록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건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분에게 축복있기를..ㅠ


너무 질문도 많고 앞뒤가 안맞죠? 죄송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1 오전 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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