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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시공사 답변 만족도
klesa2***   2009-11-30 오후 1:3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3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시공사를 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이번 공사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진행이 정지된 상태이구여

 

저희 시공사에서 대출법인과 은행을 이용해 차입한 후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후

 

공사를 정상화 시킨후 다시 시공을 저희 회사에게 기성대금을 받으며 진행한 후

 

시행사에게 빌려준 돈을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적 전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대금이자 부분에 대해 알고 싶구여,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2 오전 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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