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시공사를 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이번 공사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진행이 정지된 상태이구여
저희 시공사에서 대출법인과 은행을 이용해 차입한 후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후
공사를 정상화 시킨후 다시 시공을 저희 회사에게 기성대금을 받으며 진행한 후
시행사에게 빌려준 돈을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적 전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대금이자 부분에 대해 알고 싶구여,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