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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와의 거래... 답변 만족도
parkset***   2009-11-30 오후 1:2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2007년 3월 29일에 공급가액 10,500,000 세액 1,050,000의 매출했습니다..

현재 2009년 11월 대금회수가 안돼서 어렵게 연락을 했더니..

폐업했다고.. 어려워서 대금을 못준다기에

대손처리를 할까해서...국세청에 폐업일을 조회해봤습니다.

근데.. 폐업일은 공급일 한참 전인 200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어케해야되는건지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지...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발행해서 대손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암튼 대금은 절대 못 받을꺼 같습니다..상대업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어케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11-30 오후 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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