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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답변 만족도
jbch***   2009-11-28 오후 4:5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과는 관계없이 수입상품대금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을 수입상품가액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도 결제금액에다 그날 환율구하구 송금해주면 환차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담 만약 대금결제를 다음년도에 하게 될때는 취득원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가요 처음 계약했을때 환율하고 결제할때의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럼 수출하는 곳도 환차손발생할텐데 수출하는곳은 자기네가 받은 금액을 매출로 잡는건가요 환차손 없이?

 
 
 
전문가 답변 2009-11-30 오전 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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