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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회계처리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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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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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오후 5:31: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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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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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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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 법인은 2008년 결산시(12/31)에는 임직원의 퇴직금 관리를 회사에서 했는데
2009년 6월30일에 국민은행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을 가입한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09년 6/30 연금가입시에 근무연수가 1년미만의 직원45명과 1년이상
근무한 직원1명을 대상으로 가입 하였으나 가입금액은 은행에서 요구하여 기준
없이 \40,000,000원을 납입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09년 결산시(12ㅣ31)에는
08년 결산시 처럼 근속연수가 1년이상된 직원1명만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분개를 하면?
12/31 차변 퇴직급여 X X X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 X X
2.그러면 09년 6월30일에 가입한 퇴직연금(DB)은 1년미만 45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이것은 20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맞다면 분개를
아래와 같이 처리 하면 되는지?
6/30 차변 퇴직연금운영자산 40,000,000 / 대변 보통예금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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