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부도시 >
1. 2008년 8월 어음부도확정, 2009년 1기확정시 대손세액공제..
이때 대손상각비 처리는 2008년인가요 2009년 인가요?
아니면 부도발생일 6개월경과한날 부터 소멸시효 (3년)이 되는날까지인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중에 아무때나 대손상각처리 해도 되는지요..
2. 대손충당금설정이 되어있지 않을경우 부도어음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금액이 억단위라서요..여태까지 대손충당금설정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