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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후 다음 기수에 회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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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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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오후 6:3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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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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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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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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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받을어음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008년 2월 1일 받을어음 부도방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
200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999,000 / 부도어음과 수표 1,0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한 부도어음에 대해서 다음 기수에 2009년 2월 1일 현금회수시
차변 현금 1,100,000 /대변 대손충당금 999,999
부가세예수금 1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건 위에 대손충당금을 받을어음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위에 대손충당금을 부도어음과 수표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
는지요?
만약 위에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상위계정이 받을어음(부도어음) 금액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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