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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후 다음 기수에 회수 답변 만족도
juhwang***   2009-11-26 오후 6:3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받을어음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008년 2월 1일 받을어음 부도방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



200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999,000   /  부도어음과 수표 1,0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한 부도어음에 대해서 다음 기수에 2009년 2월 1일 현금회수시



차변 현금 1,100,000 /대변 대손충당금 999,999

                            부가세예수금 1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건 위에 대손충당금을 받을어음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위에 대손충당금을 부도어음과 수표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

                     는지요?



만약 위에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상위계정이 받을어음(부도어음) 금액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11-27 오전 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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