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구요. 이번에 저희 임원이 다른 곳으로 가게되면서 8월말로 구입한 업무용차량을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차량을 매각으로 해서 끊을껀데요.
장부가액을 9/30일자로 하라고 하던데요.
차량운반구면 내용연수 5년, 상각율 45.1%자나요~~~~~
이럴경우 전표정리하는법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전년에 가전제품을 구입했다가 1년만에 제품결함으로 전액 환불을 받았는데요. 하이마트에서 물품구입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구요. 하이마트에서는 끊을수가 없다고 해서요.
구입당시 공급가 800,000
부가세 80,000
환불금액 8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