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라고 해서 삼성화재에 퇴직예치금명목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1. 납입시에
퇴직보험예치금***/현금***(더존코드199)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산에 나타나지 않고 부채에서 퇴직급여충당금(더존코드295) 밑에 나타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그렇게 표시되도록 되어있는건지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지요.
2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을 하게되서
(295) 퇴직급여충당금***/(199)퇴직보험예치금
이렇게 분개를 하면 상대계정이 서로 차감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