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보험예치금 답변 만족도
ksmii0***   2009-11-26 오후 4:4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3

제조회사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라고 해서 삼성화재에 퇴직예치금명목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1. 납입시에

퇴직보험예치금***/현금***(더존코드199)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산에 나타나지 않고  부채에서 퇴직급여충당금(더존코드295) 밑에 나타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그렇게 표시되도록 되어있는건지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지요.

 

2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을 하게되서 

  (295) 퇴직급여충당금***/(199)퇴직보험예치금

이렇게 분개를 하면 상대계정이 서로 차감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11-27 오전 6:45: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